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이 송달된 이후,
실질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바로 결정문 송달 → 집행신청 → 집행관 집행입니다.
📌 [1] 집행 신청 개요
✅ 집행은 누가 하나?
→ **법원 소속 집행관실(집행관 사무소)**에서 진행
(+실제상황의 경우 : 못찾겠으면 그냥 해당 지방법원 민원실가서 집행관실 어디냐고 물어보면된다.)
✅ 신청인은 누구?
→ 가처분 신청자 또는 소송의 승소자
→ 대리인이 있는 경우, 변호사를 통해 신청 가능
📌 [2] 어디로 가야 하나? (관할 기관)
구분관할 집행관실
| 부동산 관련 (가처분·명도 등) |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집행관실 |
| 예: 서울 강남 소재 부동산 | →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실 |
| 예: 경기도 수원 부동산 | →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실 |
📌 [3] 집행 신청 절차 요약
📌 순서
- 결정문/판결문 수령
- 집행문 부여 신청 (해당 시)
- 송달증명원 발급 신청
- 필요서류 준비하여 집행관실 방문
- 집행신청서 작성 및 접수
-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서 집행 수행
📎 [4] 구체적인 준비 서류
구분설명
| ✅ 결정문 원본 | 법원에서 송달된 결정문 (사본 X, 정본 필요) |
| ✅ 송달증명원 | 상대방에게 송달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|
| ✅ 집행문 부여 신청서 | 필요 시 (주로 판결문인 경우) 집행력 부여 신청 |
| ✅ 인지 및 송달료 | 보통 몇 천 원 단위, 집행관실에서 수납 가능 |
| ✅ 주민등록등본 (부동산 점유 확인용) |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 |
| ✅ 부동산 등기부등본 | 주소, 점유자 정보 정확히 확인 가능 (집행 대상 특정용) |
| ✅ 신청서 (집행신청서) | 집행관실에 비치되어 있음. 작성 후 제출 |
+추가 실제상황 팁.
잘 기억은 안나는데 가서 이거내라 저거내라 친절한 공무원분들이 잘 알려주기 때문에 잘 준비가 안됐다면 몇번 이리저리 똥개훈련하듯이 출력해오라고 하는거 다시 가서 출력하고, 어디가서 납부하라고 하는거 납부하면된다.
더 중요한건 요즘 현금 안갖고 다니는경우 많은데 법원에서 내라고 하는거는 다 현금으로 내야했었다.
그러니까 법원갈때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'넉넉한 현금'이다.
🏛️ [5] 집행관실에 가서 하는 일
💼 집행관실 절차 예시 (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)
- 집행민원실 또는 집행관실 민원 창구 방문
- 집행신청 의사 밝히고 서류 제출
- 창구에서 간단한 서면 확인 및 보정 요청 가능
- 접수 후 담당 집행관 배정
- 일정 조율 (현장 집행 날짜) → 현장 집행 진행
🚪 [6] 실제 집행이 이뤄지면?
🏷️ 예: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
- 집행관이 부동산 현장 방문
- 가처분 집행표지 부착 (스티커 등)
- 점유 상태 확인 → 점유자에게 이전금지 경고
- 사진 촬영 및 집행조서 작성
📌 이후 누군가 무단으로 점유를 넘기면:
→ 가처분 위반 → 간접강제 or 손해배상 or 형사책임까지 연결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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