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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령결정문 나오면 집행 신청방법.

련아이 2025. 12. 18. 17:50

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이 송달된 이후,
실질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바로 결정문 송달 → 집행신청 → 집행관 집행입니다.

📌 [1] 집행 신청 개요

✅ 집행은 누가 하나?

→ **법원 소속 집행관실(집행관 사무소)**에서 진행
(+실제상황의 경우 : 못찾겠으면 그냥 해당 지방법원 민원실가서 집행관실 어디냐고 물어보면된다.)

✅ 신청인은 누구?

가처분 신청자 또는 소송의 승소자
→ 대리인이 있는 경우, 변호사를 통해 신청 가능


📌 [2] 어디로 가야 하나? (관할 기관)

구분관할 집행관실
부동산 관련 (가처분·명도 등)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집행관실
예: 서울 강남 소재 부동산 →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실
예: 경기도 수원 부동산 →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실

📌 [3] 집행 신청 절차 요약

📌 순서

  1. 결정문/판결문 수령
  2. 집행문 부여 신청 (해당 시)
  3. 송달증명원 발급 신청
  4. 필요서류 준비하여 집행관실 방문
  5. 집행신청서 작성 및 접수
  6.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서 집행 수행

📎 [4] 구체적인 준비 서류

구분설명
✅ 결정문 원본 법원에서 송달된 결정문 (사본 X, 정본 필요)
✅ 송달증명원 상대방에게 송달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
✅ 집행문 부여 신청서 필요 시 (주로 판결문인 경우) 집행력 부여 신청
✅ 인지 및 송달료 보통 몇 천 원 단위, 집행관실에서 수납 가능
✅ 주민등록등본 (부동산 점유 확인용)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
✅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소, 점유자 정보 정확히 확인 가능 (집행 대상 특정용)
✅ 신청서 (집행신청서) 집행관실에 비치되어 있음. 작성 후 제출

+추가 실제상황 팁.

잘 기억은 안나는데 가서 이거내라 저거내라 친절한 공무원분들이 잘 알려주기 때문에 잘 준비가 안됐다면 몇번 이리저리 똥개훈련하듯이 출력해오라고 하는거 다시 가서 출력하고, 어디가서 납부하라고 하는거 납부하면된다.

더 중요한건 요즘 현금 안갖고 다니는경우 많은데 법원에서 내라고 하는거는 다 현금으로 내야했었다.
그러니까 법원갈때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'넉넉한 현금'이다. 


🏛️ [5] 집행관실에 가서 하는 일

💼 집행관실 절차 예시 (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)

  1. 집행민원실 또는 집행관실 민원 창구 방문
  2. 집행신청 의사 밝히고 서류 제출
  3. 창구에서 간단한 서면 확인 및 보정 요청 가능
  4. 접수 후 담당 집행관 배정
  5. 일정 조율 (현장 집행 날짜) → 현장 집행 진행

 


🚪 [6] 실제 집행이 이뤄지면?

🏷️ 예: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

  • 집행관이 부동산 현장 방문
  • 가처분 집행표지 부착 (스티커 등)
  • 점유 상태 확인 → 점유자에게 이전금지 경고
  • 사진 촬영 및 집행조서 작성

📌 이후 누군가 무단으로 점유를 넘기면:
가처분 위반 → 간접강제 or 손해배상 or 형사책임까지 연결 가능